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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과 업무 (선임계 양식 다운로드)

by 뚜꾸팡2 2025. 6.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과 직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공사 현장에서, 공장 안에서… 정말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다 싶죠. 그런데 혹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 현장 점검을 자주 나가면서 느낀 건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그거 그냥 선임만 하면 되는 거 아냐?" 하시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선임 기준, 직무 범위, 심지어 직무교육까지 철저히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이 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책임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안전 총괄 리더’죠.

사업주는 사업장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선임 기준과 적용 사업장

선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해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선임 요건이 달라지며,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인원 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 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3.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4.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5.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1차 금속 제조업
11.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12.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전기장비 제조업
15.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가구 제조업
19.기타 제품 제조업
20.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23.농업
24.어업
25.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정보서비스업
28.금융 및 보험업
29.임대업 : 부동산 제왼
30.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사업지원 서비스업
32.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33.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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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요 업무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단지 명의만 올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중요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착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직무교육 이수 요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만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나뉘며, 시간과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 종류 교육 시간 이수 시점
신규교육 6시간 채용 후 3개월 이내
보수교육 6시간 신규교육 수료 후 2년마다

교육 방법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교육이 있지만 전체 교육시간의 2/3 이상을 집체 또는 현장교육으로 이수해야 인정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사항이죠!

선임계 작성과 관리 방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 반드시 작성해서 비치해두어야 하며, 추후 점검 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현장 착공일 기준으로 선임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미비 시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선임일자, 이름, 직위 등이 명확히 기재된 지정서를 현장에 비치해두세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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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현장 착공일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체크포인트

  • 선임 기준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직무교육은 채용 후 3개월 내, 이후 2년 주기로 꼭 수료하세요.
  • 선임계는 내부 보관용이지만 법적 증빙 역할을 합니다.

Q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모든 사업장에 필요할까요?

아니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공사금액 등에 따라 선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표를 참고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A 업종별 선임 기준은 다릅니다.

제조업은 50인 이상, 서비스업은 30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일 때 선임이 필요합니다.

Q 선임계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반드시 비치해두어야 하며, 점검 시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A 내부 비치용입니다.

작성은 필수이며, 지정서 형식으로 관리하시고 필요 시 대비하세요.

 

Q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무교육 미이수는 법 위반에 해당되며, 과태료 등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 6시간, 이후 2년마다 보수 6시간을 꼭 채워야 합니다.

Q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은 실제로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장의 재해 예방, 법적 리스크 대응, 근로자 건강 보호 등 전반을 책임집니다.

A 사업장 전체의 안전을 좌우합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책임의 중심에 서게 되므로 전문성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Q 교육은 온라인으로만 해도 되나요?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시간의 최소 2/3는 반드시 집체 또는 현장 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A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터넷 수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Q 책임자가 여러 명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1인 선임이 원칙이지만,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부문별로 안전보건 담당자를 추가로 둘 수 있습니다.

A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은 우연히 지켜지지 않죠. 특히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선임 기준, 직무, 교육 등 기본부터 실무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하셨길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번쯤은 ‘우리 현장은 정말 안전한가?’ 자문해보셨으면 해요. 독자 여러분의 현장이 더 안전해지도록,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들만 골라서 소개드릴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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